23년 바뀐 은행업무
23년 바뀐 은행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바뀐 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많아지고 있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 따른 은행업무가 바뀌게 된것인데요. 23년 바뀐 은행업무와 알아두면 좋을 은행업무 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ATM 무통장 입출금 한도 축소
23년 바뀐 은행업무중 하나는 ATM 무통장 입출금 한도 축소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ATM 무통장 입출금이란?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이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 및 출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ATM 무통창 입출금액의 한도가 기존에는 100만원이었으나 23년 바뀐 은행업무로 인해 5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또한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보낸 돈의 경우 현금으로 출금할 경우에 1인 300만원 한도로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실시되는 데에는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대면 편취한 자금이 범죄조직 계좌로 흘러가는 수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한도를 줄이게 되면 거액을 송금할때 한번에 하지 못하고 여러번 나눠 송금하게끔 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검거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23년 바뀐 은행업무 중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계좌 개설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비대면계좌를 개설 할 때에는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되는데 만약 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 외에 다른 2개 이상의 확인 절차도 거치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려 한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에 가입할 경우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가 차단됩니다. 이 말인즉, 3일동안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기에 이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문진표 작성
23년 바뀐 은행업무 중 다른 하나는 맞춤형 문진표 작성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을 할 때에는 이제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를 하는 유형은 감소하였는데,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는 대면편취형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이 무려 73.4%나 된다는 것을 보았을때 대면편취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에는 미리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더 자각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찾으려는 입장에서는 문진표를 작성하는 일이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맞춤형 문진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문진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30대 남성의 경우 대출 빙자형 사기 피해 비중이 높았고,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사칭형 사기 피해 비중이 높았던 것을 반영되어 연령, 성별, 금액 등에 따라 문진표가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방문예약서비스
은행업무를 보실 때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한참 대기하고 계셨던 경험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도 이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방문예약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 영업점 방문예약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약을 할 경우 은행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먼저 온 고객의 업무를 처리중일 경우는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찾으려고 할 경우, 혹은 입금을 할 경우 창구직원이 금액의 사용 용도를 묻는 것이 의무입니다.
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 출금 혹은 입금을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금을 입출금할경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이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계좌이체는 제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에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후에 자동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다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2006년부터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선진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로서 처음에는 기준금액이 5천만원 이었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2천만원으로 바뀌었고, 2019년 4월에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액을 입,출금할 일이 별로 없었던 일반인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급하게 현금을 입출금 했을 경우 난감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의 경우, 미리 알고 계셨다가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ATM 수수료 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TM 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어르신들 ATM 수수료 면제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적용시기가 달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또한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의 혜택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업시간 내 ATM 수수료 면제인 곳들이 있고, 영업 시간 외에도 면제인 곳들도 있습니다.
23년 바뀐 은행업무와 알아두면 유용할 은행업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바뀐 제도들인 만큼 잘 숙지하셔 불편함없이 은행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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