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가 5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무엇이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제는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그동안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았지만 23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임대차3법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 :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때에는 2년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진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을 연장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보장해주믕로써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전월세 상한제 :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 또는 월세를 재계약 할 때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한 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하면 국가에 전월세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했어도 신고하지 않았었지만, 22년 6월 1일부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 간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정부에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23년 6월부터 의무시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으로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3년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서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체결시 30일이내에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신고는 주거용으로 계약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모든 임대차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비주택도 신고대상에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거용으로 계약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지역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금액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 신규 외에도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서 하나라도 신고 금액이 초과된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도 해제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은 주택소재의 신고관청(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의무이지만 계약자 일방이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임차인이 신고하였을 때에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 온라인 임대차신고방법은 임대차신고 혹은 부동산관리시스템 으로 검색을 합니다.
- 주택소재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3.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서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5. 임대차신고서 등록화면 입니다. 소재지 읍면동을 선택하신 후 신청인 구분도 해당인에 누른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6. 임대차 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눌러서 실명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7.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때에는 [계약서 첨부]버튼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 입력을 위해서는 [소재지검색] 버튼을 눌러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8.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9.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가 됩니다.

10.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접수는 완료가 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계약건은 모두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현재 집이 없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월세신고제 대상이 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하여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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