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보는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집의 역사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이집을 얼마에 샀고, 이전의 주인들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현재 이 집이 대출 등의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게 될 경우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줄어들기에 많이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은 등기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5. 열람하실분들은 [열람하기] 를 , 발급받으실 분들은 [ 발급하기 ]를 누릅니다. 이후 자신이 원하는 주소를 찾습니다.
주소 찾는 5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세요.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에 속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하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합니다.
열람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하실 경우에는 꼭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자신이 원하는 주소를 찾으면 하단에 주소확인을 진행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주소가 맞다면 현행 상태의 [ 선택 ]을 누르세요
현행 상태는 유효한 등기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폐쇄 상태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6. 등기기록 유형에서 전부 [말소사항 포함] 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자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제출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하는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개대상추가] 를 누르신 후 다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8. 공개대상여부 확인을 한 이후에 맞으면 다음을 누릅니다.
만약 주민번호를 3회 틀리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일치여부가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공개가 됩니다.
9. 결제대상 부동산을 한번 더 확인하고 열람 및 발급을 받습니다.
열람을 할 경우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발급받을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0. 수수료를 결제후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 결제 전 테스트 출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등기 사항 증명서 출력을 통해 출력 상태를 확인하신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을 하지 않고 결제하고 출력을 했는데 비정상 발급이 되었을 경우에 재발급 및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쉽게 발급받고 확인하셔서 부동산거래시 억울한일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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