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착순 모집

요즈음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라는 말이 들릴때마다 전세사시는 분들의 불안감이 커져갈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우려가 될것입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 요즈음 전세를 계약하는 분들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대체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가 전세보증금의 0.1% 정도가 되기에 이 금액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서 가입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의 지원금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이 되며,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이미 이전에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도 모두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이 되며,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이미 이전에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도 모두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7월 26일(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청년의 연령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가 각각 상이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만 45세까지가 청년이며,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이외 대부분 지역의 경우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의 조건들이 해당되신 분에 한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2.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3.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불가)
  4.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5.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였거나 앞으로 가입예정자
    (HUG, HF, SGI 향후 가입도 포함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 모두 )

만약, 작년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아직 보증보험 가입을 안하신 분들이나 전세보증반환보증료가 부담이 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이라면 어느 주택이나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약이 종료되신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하실때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정부24, 각 지역별 청년정책 플랫폼을 이용하여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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