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요율 동결 및 개선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 할 정도로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이 건강보험료가 부담을 갖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바로 2024년 건강보험요율 동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요율 동결 및 개선점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요율 동결
24년 건강보험료율은 23년과 마찬가지로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과 최근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요율 동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좋은 보험제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개선점은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선점 1.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이 개선되어 집니다.
최근 병원에서 불필요한 초음파검사, X-RAY, 초음파 검사 등을 하는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싼 진료를 병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로인해 건강보험이 17년 대비 2021년에는 1,135% 중가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지출을 막고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목들 중에서 제외된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MRI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가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일반질환 의심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어도 뇌, 뇌혈관 MRI를 촬영하면 최대 3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에 최대 2회까지 MRI 촬영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필요하지 않기에, 진료의의 판단에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최대 2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선점 2.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었을 경우 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외래 6대 중증 질환인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입원진료) 모든 질환에 대해서만 재난적의료비 지원
- 개정: 올해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
지원금액 상향조정
- 기존: 연간한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
- 개정: 23년부터는 3배 이내로 상향하고 최대 5천만원으로 규정
지원기준완화
-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의 연소득 대비 15%초과
- 개정: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0%초과
재산기준완화
- 기존 : 과세포준액 5억 4천만원
- 개정: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건강보험 개선점 3.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부과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는 일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쇼핑’을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용하는 무임승차 외국인들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외국인, 국외 영주권자 자격요건강화
외국인들의 경우 기존에는 3개월 체류, 임의가입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도 해외에 이주하여 살면서 일시적으로 귀국 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의료 이용이 가능했으나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주민등록번호만 외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자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격확인 편의를 제공하며, 미성년자와 응급상황 등의 경우에는 신분확인 예외 사유를 둡니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왔으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 후 2주 내에 요양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건보증 등)을 제시하면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정산하여 주는 것입니다.
개선점 4. 건강보험 남용방지 강화
내 주민등록번호로 나도 모르게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는 문자나 SNS로 진료내역을 발송함으로써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이상한 내역이 보일 경우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과다 이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자주 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을 초과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과다의료이용자로 등록되어 관리시스템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개선점 5. 본인부담 상한제 합리화(개선)
본인부담 상한제가 합리화(개선)되어 집니다. 현재 본인부담 상한제가 2004년에 도입 후 지급되는 규모와 인원이 단기간내 급증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소득에 따른 환급액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소득하위구간에만 적용되던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별도 환급 상한을 소득 상위구간(4~7구간)까지 확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소득상위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도 기존보다 연 평균 소득의 10%로 인상합니다.
대신 경증질환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조금 아파서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실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이밖에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본인부담을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도 환급하여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요율 동결 및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약 아파서 병원에 가실 경우에 기존과 달라진 건강보험에 대해 유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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