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장애인, 저소득층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23년보다 완화된 정책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2024년 생계급여, 장애인 저소득층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장애인 저소득층 정책
- 24년 저소득층 정책
- 24년 장애인 정책
- 한부모,다문화정책
2024년 저소득층 정책변화
2024년 저소득층 정책은 기초생보 급여액 인상 등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에 대해서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인상: 4인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5년간(2017~2022년) 총 인상액인 19.6만원 보다 큰 21.3만원(13.2%증가)이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23년에 생계급여를 월 162만원 받았다면 24년부터는 월 183.4만원을 받게 됩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4년부터는 중위소득 32%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약 3.9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조정되어 24년부터는 20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급여액은 전구간 1만원 이상 최대 2.7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인가족 기준으로 월 52.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집니다.
- 교육급여의 경우 지난해 대비 급여액 11.1%가 인상되어 최저교육비 10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31.5만원에서 46.1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중학생의 경우 58.9만원에서 65.4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65.4만원에서 72.7만원을 교육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장애인 정책변화
중증 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확대되어 시행이 됩니다.
24년 신규로 진행되는 정책 중 하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 1단계의 경우 주간돌봄 그룹형 1:1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의 경우 주간돌봄 개별 1:1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의 경우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광주)1개소에서 시범운영되었지만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17개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인센티브 가산급여가 확대되어지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발달장애 주간돌봄 서비스도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장애인의 취업성공패키지도 확대시행되며 조기취업수당이 도입되어 민간기업의 취직을 촉진시키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인원을 기존 1.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기존 61.1만명에서 63.3만명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기존 147개소에서 172개소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연금도 상향조정되어 월 최대 40.3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함으로 장애인의 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문화접근권과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도입하고 시청각장애용 TV도 3.2만대로 확대 보급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12개소에서 16개소 증가시키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도 3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24년 한부모, 다문화 가족 정책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습과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하며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의 대상자를 확대시행하며 단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과 직업 등 사회적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학습 및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교육활동비 : 저소득가족 자녀 대상으로 사례관리 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6만명, 168억원)
학습지원 : 기초학습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초등 전학년으로 시행이 됩니다. 대학생 멘토링 지원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됩니다. - 취업지원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및 결혼이민자 취업을 지원합니다.
- 모국어 학습: 다문화자녀에 이주부모 모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등)학습을 130개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단가도 인상이 됩니다.
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였지만 24년부터는 중위소득 63%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고교재학시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단가는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자녀가 0~1세일 경우 양육비 지원단가는 월 4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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