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조건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주거부담에 따른 결혼 부담의 가중과 결혼 후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으로 저출산이 계속된다는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청약우대,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우대를 해주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주거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취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산 1명당 5년만 지원하는 한시적인 지원대책 이기에 빠르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금리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만기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소득 8.5천 이하 : 1.6% (만기 10년) ~ 2.7% (만기 30년)
    – 소득 8.5천 초과 : 2.7 ~ 3.3%
  • (특례금리 종료 후) 가산금리 적용
    – 연소득 8.5천 이하는 0.55% 가산
    – 8.5천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 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게 될 때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기 30년으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 8.5천 이하일 경우에는 금리가 2.7%가 되며, 소득 8.5천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3.3%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1명당 5년만 지원하는 한시적인 지원대책 입니다. 따라서 5년의 특례 금리 구간이 종료가 되면 이후에는 가산금리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소득 8.5천 이하인 가구는 0.55%가 가산되며, 가구소득이 8.5천 초과될 경우 대출시점 은행 월별금리의 최저치가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23년 1월 1일 출상아 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 임신 중 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구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4.69억 이하로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실 때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2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들도 양육에 대한 부담,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큰데 이러한 가구들은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자금 대상의 순자산(5.06억원)보다 적은 4.69억원 이하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대금리 , 기간연장 조건

우대금리 : 1~3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
  • 추가출산 : 대출 후 추가 출산한 경우만 대상
(기간연장) 추가출생 시 특례기간 5년 연장( 최대 15년)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가구, 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대 금리를 적용할때는 기존자녀와 추가 출산 한 자녀로 구분이 되어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23년 1월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간도 연장받을 수 있지만, 이미 출생 2년이 초과된 자녀의 경우에는 0.1%의 우대금리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간연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방법


  • 신청기간 :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택기금 취급은행 방문(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 온라인 : 기금e든든 누리집
  • 심사기간 : 미정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기존 주담대의 경우 대환 가능

심사기간에 대하여는 공개된 정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참고로 하였을 때에는 1~2개월정도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마련 주담대인 경우에는 1주택자 까지는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혜택에 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의 부부이면서 상환기간이 짧을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추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활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이기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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