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가지 보험의 성격이나 보장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무엇이며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가,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 : 타인을 위한 의무보험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타인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책임에 대해서 대부분 처리가능
    • 타인의 생명을 보장 : 대인배상 Ⅰ, Ⅱ
    • 타인의 재산을 보장 : 대물배상

운전자보험 : 운전자 본인을 위해 필요한 보험

  • 필수보험(의무보험)은 아님.
  • 운전자의 도덕성, 과실 등을 따지지 않음.
  • 12대 중과실사고, 또는 사망, 중상해 사고일 경우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면허사고, 앞지르기/끼어들기위반, 중앙선침범, 승객추락방지,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침범, 화물고정조치위반, 음주사고
    • 형사적 책임: 벌금, 피해자 합의, 구속/불구속 등
    • 행정적 책임 :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태료 등

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보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나 사망하는 사고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합의금입니다.

12대중과실,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합의를 했을 경우 자신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결과에 따라서 형량을 낮추거나 혹은 공소제기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 보험에서는 사고발생 후 자신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게 되었을 경우 자동차사고벌금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자동차사고 10건 중 5건은 중과실 사고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보험 필요성
유형별 교통사고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20)

보행자가 중앙선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다 나의 차량과 부딪쳐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나의 중과실 위반 항목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처벌강화, 킥보드 사고 등 운전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방어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을 대비해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하면서 가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므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큰 사고를 대비해 미리 가입하셔서 든든하게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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