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7월 29일까지 신청가능
5월 30일, 31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운영
정부, ‘매출감소’ 소상공인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기준
- 지금까지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 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맻ㄹ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작년 개업자나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을 경우,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9구간으로 나누어 6백만원, 7백만원, 또는 8백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매출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기본 금액인 6백만원을 지급합니다. - 매출액 감소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또는 방역 조치 이행 중기업의 경우,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7백만원, 8백만원 또는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수서엡체를 운영하는 경우 :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22.05.30 ~ 22. 07. 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1533-0100 (손실보전금 전용콜센터)
온라인문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속지급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확인지급(6/13부터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하며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로 22년 8월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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