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022년도 6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1년엔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꺼려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21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은 꼭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 되어 있기에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도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와 항목을 알아보세요. 더불어 21년 미수검자 분들은 연장기간 안에 받으셔서 과태료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출생년도 끝자리가 0,2,4,6,8인 짝수 인 분들 중 만 20세 이상이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으로 인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검진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기에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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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항목

문진과 진찰 : 문진과 진찰을 통해 음주, 흡연, 과거 병력, 가족력을 확인

신체, 혈압검사 : 비만도를 측정하고 시력, 청력, 고혈압 등을 확인

요,혈액검사: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을 평가

흉부, 방사선 촬영 :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결핵 및 쳬질환 여부 확인

구강검진 : 구강검진을 통해 치주 질환의 여부를 확인

암검진

국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에 주기적인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암:
– 만 40세이상 남,여
– 2년주기
–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여
– 1년주기
–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 간암
–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 6개월주기(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 만40세이상 여성
– 2년주기


■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 여성
– 2년주기

■ 폐암
– 54세 ~ 74세 이상 
– 2년주기
–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
–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

건강검진 주의사항

정확한 검진 결과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 주세요

■ 검진 전 최소 8시간의 공복시간 유지하기
■ 2~3일 전부터 음주, 과로 자제하기
■ 검진 당일 물, 담배, 껌, 우유 섭취하지 않기
■ 내시경 전 음식 섭취 주의하기
■ 여성인 경우 생리 기간 피하기

21년 미수검자 : 6월 30일까지 한시적 연장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1년도 직장가입자 중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장된 검진 항목은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며 성, 연령별 검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등 2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직장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되며, 1년 주기 검진 대상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내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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