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즈음, 벌써부터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현재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한 2가지 혜택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실때 혜택받으셔서 보다 알뜰하고 재미있는 휴가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지원 사업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대상자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6월 1일~2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평일에 워크샵, 체육행사, 동호회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요금, 이용지역
근로자 휴양 콘도 지원을 받게되면 1박기준으로 패밀리 타입 (조식제외) 56,000원 ~ 243,000원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면 정확한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리조트, 소노콘도, 켄싱턴 리조트 등 전국에 있는 51개소 유명 콘도를 50%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근로복지 서비스를 검색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실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공인인증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휴양콘도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확인 후 근로자에게 확인문자가 전송됩니다. 하지만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이 되며 그때에는 해당 자료를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FAX번호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과 연락처 기재)
신청은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해야하며, 평일의 경우 이용일 7일전까지 해야합니다. 성수기는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이용자 선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점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이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용우선순위는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말 신청의 이용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이용자 선정이 되어지며, 평일 신청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선정이 되어집니다.
■ 콘도 이용 및 변경
예약번호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며, 이를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서비스내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은 불가능 합니다.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실 경우엔 선정 취소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선정 후 취소시에는 선정박수에는 포함이 되게 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평일제외)
이용제한 기간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용제한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 기간 부과에도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 이용제한 기간부과가 예외됩니다.
하지만 별점부과 예외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된다는점은 참고해 주세요
■ 당첨률 높이는 꿀팁
신청을 할 때 연박과 1박 신청이 있는데, 2박 이상을 신청할 때 2박 모두 선정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박만 당첨되어도 이용할 수 있는 1박 신청으로 하시는 것이 당첨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이 10만원을,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서 내 돈을 포함한 총 40만원으로 휴가비(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대상
2022년 3월 2일부터 선착순 10만명 (분담금 입근 완료 기준)에게 지급이 됩니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회사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보태줘서 총 40만원의 휴가비(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의료법인, 1인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쉬운부분
휴가비 지원사업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콘도지원사업과는 다르게 개인신청이 아닌 회사에서 신청을 해줘야 개인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참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 참여기업 혜택
기업이 먼저 참여를 해야 개인이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 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한 혜택이 몇가지 있습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줍니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해주고,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인증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을 인정이 됩니다.
■ 휴가샵
지원을 받게 된 근로자는 휴가샵이라는 온라인몰을 이용해 콘도이용권, 여행패키지, 레져용품 , 전시공연 관람권 등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이 됩니다.
■ 그 외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 주셔야 참여가능
–여행적립금 분담비율은 고정인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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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서울) - TODAY PICK NEWS · 2022-07-02 7: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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