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의 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7월부터 3개월 동안 경찰이 새롭게 바뀐 법규 포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해당구역 확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서도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며 진입시에는 20~30Km/h미만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킵니다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하여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항목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자세히 살펴보는 교통법규

■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
- 보행신호등이녹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지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찰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보행신호등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
- 보행신호등 녹색인 경우
두번째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엔 일시정지 후 지나셔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가 보이면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 회전교차로 이용시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고 나갈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또한 회전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에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날 경우 진입차량이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7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꼭 준수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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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 전세임대 - TODAY PICK NEWS · 2022-06-27 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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