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서울시에서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청년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월 20만원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개월에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자격요건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만19~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 거주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소득 : 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 시작은 8월부터 진행되며 해당 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워씩 10개월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생애 1회만 제공이 되며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0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해 줍니다.

신청기간 및 선정인원

22년 6월 28일(화) 1000~ 7월 7일(목) 18:00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인원은 2만명이지만 예산 추가 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선착순 아님)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인원은 2만명이지만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경우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 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자 선정방법은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와 주민등록등본 등 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계약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1부,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첫 지급은 10월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격월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제출 시 확인 후에 지급이 됩니다.
예) 10월 지원금 청구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결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심사 결과는 22년 8월초 예정이며, 발표는 서울주거포털 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로 문자발송도 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입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혜택인 만큼 주택을 소유했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월세를 지원받는 것이다 보니,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의 기준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제도를 통해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청년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청년수당은 지자체 별로 운용되는 지원금 시책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미취업자,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고교, 단과대학(원) 졸업자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87년 03월 01일~03년 03월 31일 출생자 중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 기준으로 총 20,000명을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신청 제외 대상자로는 단과대학(원)재학생, 휴학생 취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 교역 참가중인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서울 청년 포털 청년 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적인 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혹은 수료증, 졸업예정자는 실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시 취업이나 군입대, 거주지변화, 타사업 참가 등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전 필수적으로 OT참여, 계좌개설, 약정체결 등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고급여관, 주점, 쇼핑몰, 면세점 등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19~34세 취준생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달 50만원 내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배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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