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한 사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해서 혼자 자취중인 대학생 A씨의 고민)
야심차게 시작한 타향살이인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늘 쪼들리는 생활에 한숨이 나옵니다.
창업준비중인 B씨의 고민)
친구와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이지만, 학자금 대출이자에 생활비를 내다 보면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고민입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작년과 같은 경우 1만8천명만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신청당시 만 19~34세의 청년만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하며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청년은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만 15~39세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되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내일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한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의 추가적립이 이루어지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신청 시작 2주간 (7. 18~29)은 충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 (18일,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 (19일,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일,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일,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일,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Q&A
- 가구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단위의 통장이므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만34세초과~만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할 수 없나요?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 (만 19세~34세) 미추족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2022 청년지원정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2022 청년지원정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에는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 15만원씩 저축했을 경우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년간 15만원씩 꾸준히 저축을 할 경우에 본인 저축액은 540만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하여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2022년부터는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낮아져서 참여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혹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2022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월 80만원, 최장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경우에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며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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