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내해드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할 소식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이므로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한때에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상자

■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의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의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다르게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징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혼례비
■ 융자요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혼례비의 융자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한도
혼례비의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융자신청기한
혼례비를 융자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자녀학자금
■ 융자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자녀학자금의 융자요건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도 가능합니다.
■ 융자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자녀학자금의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의료비
■ 융자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의료비의 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비용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아래의 각 항목의 어느 하단에 해당되는 비용을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 42조 및 [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가 됩니다.
-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서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치과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는 융자가 불가능 합니다)
■ 융자한도
의료비의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으로 50만원 이상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신청기한
의료비 융자사업의 경우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부요요양비
■ 융자요건
부모요양비의 경우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요양비를 신청할때에는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실상 같이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 융자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부모요양비의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신청기한
부모요양비 융자신청을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를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장례비
■ 융자요건
장례비의 융자요건은 근로자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같이 살고 있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장례비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융자신청기한
장례비를 융자받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요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위한 요건은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감소의 기준은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이전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또한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융자한도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만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기한
임금감소생계비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소액생계비
■ 융자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소액생계비의 융자요건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대상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 융자한도
소액생계비 융자의 경우에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융자신청기한
소액생계비를 융자신청 하기 위해서는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자녀양육비
■ 융자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자녀양육비의 경우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한도
자녀양육비 융자에 대한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기한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기한은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융자조건, 보증방법,접수기간,신청방법
■ 융자조건
연리1.5%입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며,자금 공급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시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셔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였다면 차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단, 소액생계비 상환방식의 경우에는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0.9% 선공제 됩니다)
■ 2022년 접수기간
2022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접수기간은 사업마감일(예산소지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으로는 근로복지서비스로 들어가셔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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