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면서 7월부터 오른 전기요금 걱정할 틈 없이 에어컨과 제습기 등 전기의 사용량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월부터 3개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에너지 캐쉬백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희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캐쉬백 가입대상, 신청기간,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에너지캐쉬백이란?
    • 가입대상
    • 신청기간
    • 지급기준(지급방식,한도)
    • 지급대상
    • 가입방법

에너지 캐쉬백이란 무엇일까?

에너지 캐쉬백이란 전기를 아낀 만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세종시, 나주시, 진천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지난번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에너지 캐쉬백 가입대상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기간에는 세종시, 나주시, 진천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가입을 받고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아파트 단지나 혹은 각 세대별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신규아파트와 같이 과거 전기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나 혹은 주택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에너지캐쉬백을 신청하는 기간은?

에너지 캐시백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2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활동을 하는 기간은 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에 따른 캐쉬백은 23년 2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단, 7월 가입자의 경우엔 7월분부터, 8월 가입자의 경우엔 8월분부터 절감 활동 대상기간으로 봅니다.

에너지 캐쉬백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

캐시백을 지급하는 기준은 세대와 아파트로 나누어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캐시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대의 경우 세대별로 절약한 사용량 1kwh당 30원씩을 계산해서 지급이 되어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절감량에 따라 기준 구간의 책정액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에너지캐시백의 지급은 개별 세대의 경우엔 한전과 약정된 계좌번호로 현금이체가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엔 한전에 등록된 법인계좌로 현금 계좌 이체가 이루어 집니다.
만약 기부를 원하신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확인은 22년 12월 말 절감량 확정 이후에 가능하며, 절감 성공 고객 대상은 개별 알림톡으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캐쉬백은 최소 절감률 3% 최대 절감률 30%가 적용이 되어 해당하는 절감량 까지만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50%를 절감을 했더라도 캐쉬백은 30% 까지만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쉬백 지급 대상

에너지 캐쉬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전사업소별 참여 아파트(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아파트(세대)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감량은 활동기간(22년 7월~12월)의 전기사용량과 20년과 21년 7월~12월 전기사용량을 평균적으로 비교하여 절감량을 산정합니다.

개별세대로 신청했을 경우, 평균절감률에 따라서 한전사업소별 관할구역 내 평균절감률 이하이면 캐쉬백을 받으실 수 없으며, 평균절감률보다 초과한 경우에 캐쉬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한전사업소별 관할구역 내 참여아파트의 평균절감률에 따라 우리아파트 절감률이 구역내 참여아파트 평균 절감률보다 초과되면 캐쉬백을 받고, 평균절감률보다 이하이면 캐시백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에너지 캐쉬백 가입방법

한국전력 EN:TER(한국전력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통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별세대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홈페이지 회원가입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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