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청년들을 위한 많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을 해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던지 매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에는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이 이러한 정책인데 이번에는 청년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8월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거주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에서 만 30세까지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으로는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청년 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중지되는 사유를 확인해 보시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했거나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을 때에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이므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8월부터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검증한 이후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 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해야 하며,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약서 등 공통 서식은 정보 입력시 자동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으므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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