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중 하나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나 아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지원 일자리이면서 곧 국가자격이 될 아이돌보미 지원자격과 지원방법,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상병수당  정부지원
융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목차
지원자격
지원방법
제출서류
양성교육절차
활동수당

지원 자격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아이돌봄지원법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방법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은 검색창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시기나 방법이 다르므로, 모집공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세요.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서류를 제출하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면접 심사 대상자를 선별한 후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가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 적성 검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이 됩니다. 이때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미흡 등으로 나온 경우엔 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 후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스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를 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시 제출서류

3또는 4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 심사 대상자입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경력인정이 불가하니 꼭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 추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절차

아이돌보미 면접심사를 통과한 이후 양성교육을 수강을 합니다. 수시면접 통과자의 경우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성교육 이수 후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현장실습은 2인 1조로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함께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합니다.

현장실습을 수료 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대부분 지역에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모집공고를 참조하셔서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22년 아동 1인 돌봄을 기준으로 기본시급 9,170원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경우 기본시급 9,17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의 경우 3,170원을 추가로 받아 시급 12,34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을 나가게 되었을 때는 2,750원을 추가수당으로 받아 시급 11,920원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연계서비스의 경우 6,850원을 추가로 받아 시급 16,0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를 증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볼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수당 외에에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법정 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 20만원 (1회 10만원) 명절상여금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의 가정까지 편도로 3Km이상 이동하는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활동기피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별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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