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대상, 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9월 15일부터 접수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의 금리로 정부에서 최대 25조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지금은 6%가까이 올랐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릴것으로 예상되기에 대출금리도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25조원을 들여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금리대출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목차
  • 안심전환대출이란?
  • 지원대상, 주택가격
  • 대출금리, 대출금액
  • 신청시기, 방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1년 7월 기준 0.5%였으나 22년 7월 기준 2.25%로 1년동안 1.75%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25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상승기에 은행권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기 위한 전환대출 입니다.

2015년 3월, 가계대출 구조에 변동금리, 일시상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 상품으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시중은행, 기업은행 등 16개 은행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입니다.

소득 산정 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이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의 산정은 국민은행 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를 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취급이 불가합니다.


4억원까지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억원 미만에서 지원 기준이 선정이 되며, 4억원까지 신청 접수물량이 25조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5억원 등으로 주택가격의 기준을 높여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하여 주택가격 상한을 높여 9억원 이하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 주택가격이 초과해서 신청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대출금리의 경우 10년 만기는 3.8%, 30년은 4%,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10년 만기 3.7%, 30년은 3.9%가 적용이 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과 원리금 균등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상환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새로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을 때에는 금융 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존대출요건을 충족해야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취급가능한 기존대출은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며, 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입니다.

정책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동 대출 등의 주택도시기금대출과 대출싱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신청은 22년 9월 15일 (목)부터 22년 10월 13일 (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9월 15일(목)부터 28일(수)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이때 25조원이 먼저 소진이 안될경우 10월 6일(목)부터 13일(목)까지 주택가격이 4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과 접수처가 다릅니다.

6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은행의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과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은행(수협, 부산은행 등)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소득증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대출이 실행시에는 영업점으로 방문해야만 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는 불가능하다는점 유의하세요.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의 경우엔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야 하며,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의 경우 13개(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수협, 제주, 대구은행)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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