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올해엔 다른때보다 더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평소보다 소득이 줄어들어 힘들었던 분들, 코로나 등의 이유로 무급휴직 하셨던 분들, 1인가구 이면서 최저시급 받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매해 5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보통 9월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올해는 8월에 지급). 하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을 하고 지급은 9월에 이루어 지게 되면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므로 인해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2019년도에 처음 반기신청제도가 생성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2년도 올해에 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23년도 5월에 신청을 진행하고, 23년 9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22년 전반기 소득을 계산하여 22년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날짜와 지급일

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날짜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22년 상반기분에 대해 산정액의 35%의 금액을 올해 12월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년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3년 6월말에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있기에 반기신청을 하실 수 엇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22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1년 6월 기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에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기준 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실제 자신의 전세가와 조금은 다르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4억원인데 공시지가가 3억원, 전세가가 2억 6천만원이라면 재산이 2억원이 넘어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원의 55%인 1억 6천 5백만원으로 계산하게 되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보다 빠르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앱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홈텍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일반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이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되었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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