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급 대상자, 실업급여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수급대상자 ● 지급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 확인이 진행된 후에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에 단순히 1개월 30일로 계산하여 6개월이 지나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 60%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법은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게 됩니다. (단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만큼 받게 됩니다.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고 있어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해 바뀌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0세 미만일 경우 보험가입 1년 미만 구직자는 구직급여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의 경우에는 150일, 3년 이상 5년미만의 경우에느 180일, 10년 이상은 240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3년의 공백이 없거나 실업급여를 그간에 받은 적이 없다면 근무년수가 합산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은 실업 신고를 하고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한 이후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활동이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인정이 온라인만으로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이전에는 재취업 활동의 경우도 한건씩만 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5차 때부터는 구직활동을 두건씩 해야 하는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이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업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 혹은 자영업을 준비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재취업활동 계획서에 따라서 관공서방문, 임대차계약, 점포물색 등의 활동 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어학학원 수강도 인정을 해 줬지만 이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심리검사나 심리리안정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1차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에 여러건을 재취업 활동을 한다고 해도 1건만 인정이 됩니다. 구직활동을 미루다가 마감일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같은날 여러건 재취업 활동을 한다해도 1건만 인정해 줍니다.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들부터 적용이 되며, 그 이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기준대로 적용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8천만원까지 받은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부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점점 더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일이 까다롭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점차 개선되어가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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