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급대상에대한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셨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ㅣ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가 귀책사유가 되었을 경우 수급대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대상이 안되나요?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에대한 질문

Q. 언제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 수급기간(퇴직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지체하지 마시고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어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인정을 받았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당일 오후5시까지 전송하면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순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실 수는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이거나,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 적극적은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인가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다음의 표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나요?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사람은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급여(구직급여)를 신청 후에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 지급액에대한 질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더이상 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55세이상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로 구직급여액의 100%를 연장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해당되며 구직급여액의 70%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구직급여액의 70%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이 드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엽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와 식대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Q.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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