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
거래간 계좌이체를 하다보면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착오송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휴대폰을 통해 이체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더 빈번해 졌는데요.
이렇게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을 경우 이돈을 돌려받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받은 사람이 돌려 주지 않는 경우엔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란?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착오송금수취인일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란?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수취인에게서 찾아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신청을 하고 수취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소송비용도 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요청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신청방법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자진반환을 불응할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해당이 된다면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예보는 금융회사와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을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를 진행하며, 만약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차감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신청접수는 방문을 통한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할 경우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SMS를 통해 심사결과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제도 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로 검색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클릭하셔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하기 전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날짜가 21년 7월 6일이후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TOSS(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의 착오송금의 경우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했을 때에는 반환서비스 대상이 되지만,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인의 경우 착오송금 자진반환은 송달받으신 양도통지문에 반환금액과 반환계좌를 확이한 후 자진반환 기한내에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진반환 기한은 양도통지문 송달일로부터 3주가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주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였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착오송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 이의제기 메뉴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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