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며 이에 따른 소득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산정방식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되서야 합니다. 소득하위 70%는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한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시 고급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 회원권의 경우에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공재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나 계산이 복잡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3년 월 321,950원이 지급이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은 1인당 257,560원으로 부부합산 515,120원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을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신 후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가 지난해 기준 665만명으로 더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해당되신다면 혜택받으시면서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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