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조기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이득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국민연금은 10년 납입기간을 채웠다는 가정을 했을때, 기존에는 만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으로 지속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있어 출생년도에 따라서 지급시기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 만나이 기준

1952년생일 경우 만 60세일때 받을 수 있었으나, 1953년~1956년생일 경우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의 경우 만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일 경우 만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65세 이후에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시기가 늦춰지게 된데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때문인데요.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들은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한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 수령 나이 대비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나 지급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1966년생일 경우에는 만 64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게 된다면 만 59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하게 될 경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의 70%만 수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년 먼저 조기수령 하게 되었을 경우 내가 원래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매달 50만원 이었다면, 5년 빨리 연금을 받게 되는 대신에 매달 35만원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4년 앞당겨 받게 된다면 76%를 평생 지급받게 되고, 1년 앞당겨서 수령할 경우에는 94%만이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조기수령의 경우 소득세를 떼는 월급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조기수령이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는 것이라면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지급을 연기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조기수령과 반대로 연기연금을 한 기간만큼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지급연기를 할 경우 1년에 7.2%씩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춰 받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기연금 중 재지급 받고 싶을때는?

또한 연기지급을 신청하여 연기 중에 노령연금 재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이나 재지급 희망일이 없을 경우에는 출생연도별로 연기가 최대로 가능한 시기인 만 65세(~만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수령액, 납부월수, 예상 총 납부월수 등 자세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경우 국민연금을 5.1% 인상되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개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시기가 많이 남은 분들에게는 내가 받을 실제 연금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은?

국민연금 수령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지역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또한 ARS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반환일시금 해지라고 보면 되며, 이에 따른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10년 이상 가입자는 연금 수령 자격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능 하나, 납입한 보험료가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도달하였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을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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