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이자, 군대 총정리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자유납입을 통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만19~34세,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5년납입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란?
– 가입조건
– 특징
– 유의사항
–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정과제로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조건에는 연령 조건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연령조건

    가입연령조건으로는 만 19~34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23년 기준 2004년~1989년생) 만약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2년 복무를 했을 경우 2년만큼 증가하는 만 36세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조건

    개인소득기준 총 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8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원 생등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의 경우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며, 개인소득이 6000~7500만원일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이 됩니다.
    • 가구소득 중위 180%는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원, 2인가구의 경우 622만원, 4인가구의 경우 972만원입니다.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월소득374만 205원622만1,079원798만2,666원972만1,735원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또한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금액에 따라 지원금(기여금)이 차등지급되며,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이 2400~3,600만원인 경우, 월 70만원씩 5년을 납입할 경우 원금은 4,200만원이 되며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144만원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합치면 약 5,000만원 정도의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금리 변동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계획하고 있으며, 저소득 청년을 위해 0.5%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적금만기시 15.4%의 세금이 붙게 되는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자금 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까지 자신이 원하는 운용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출시 7개월만에 30만명이 중도해지를 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청년도약계좌 역시 혜택이 좋다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 5년 완납이 가능한지 점검해보기

    5년 만기이기 떄문에 그동안 목돈이 묶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해지하지 않고 완납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했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다시 추징되는 점,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는 동안 그 기간과 금액에 대해 다른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납입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70만원을 저축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40만원을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입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초과시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지만, 연소득 6천만원이 넘게 되면 정부기여금 지급은 중단되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적금의 이자 수익에 15.4%의 세금을 물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혜택도 적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이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적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납입금액에 따라 만기시 수령금액이 다름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서 납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가 더해져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월납입 금액이 줄어들게 될 경우 만기시 수령금액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낮을 수록 많이 저축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이 기여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상품과 동시가입이 허용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2년에 출시되어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공통점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 떄문에 만기시 받는 금액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 기준완화

    가장 큰 차이점은 청년도약계좌의 기준이 더 완화되어 대상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 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기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5년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짧습니다.

  • 납입금액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최대 40~70만원을 납입할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영형식&지원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적금투자운용 형태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적금 형태로만 운용이 됩니다.

    또한 지원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이 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5년이란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에 완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생각하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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